광양시가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 10대를 도입해 오는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휠체어 사용 여부와 별개로 모든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황에 배차시간이 매우 길어 이용이 쉽지 않았다.
시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게 되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일반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용 요청이 들어올 때 함께 서비스하는 택시이다.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 횟수를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자 모집과 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전자 교육과 시범 운행을 마쳤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가 택시를 이용하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기본 2km 500원, 추가 1km당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광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10대와 바우처 택시 10대가 함께 운행되면 이용자의 이동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바우처 택시 도입은 대기시간 단축으로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우처 택시 이용 상황을 지속해서 살펴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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