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산림조합이 가을 송이버섯 수확 시기를 맞아 수매한 송이를 일반 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카드 결제는 거부하고 현금으로만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송이생산자로부터 2%의 수수료를 받고 송이를 수매한 뒤 다시 입찰을 통해 2%의 수수료를 받고 중간 도매상에게 넘긴다. 이 중 일부는 선주문자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소량판매 하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적게는 수 천 만원부터 많게는 수 억원의 보증금을 걸고 송이를 판매하는 도매상에 전량 넘긴다.
하지만 청송군 산림조합은 이런 유통단계를 무시하고 송이 생산자로부터 2%, 소비자에게는 10%, 모두 12%에 달하는 마진을 남기고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은 그것도 모자라 코로나19 등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청송사랑상품권’과 재난지원금, 카드결제는 전혀 받지 않고 오직 계좌입금과 현금으로만 판매하고 또한 송이 포장비용 명목으로 3000원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비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 여론에 대해 청송군산림조합 관계자는 "청송사랑상품권이 지역에서 현금처럼 쓰이는 건 맞지만, 상품권 발행기관이 매입하는 건 할 수 없다"면서 "10여 년 전부터 현금으로만 송이판매를 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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