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시가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옥외 간판 교체, 실내‧외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홍보지원 등 점포 경영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지역내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되고 5년 이내 경상남도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창업성공다리, 희망드림패키지 등 유사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별 공급가액의 80%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고 한도 초과분과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진주시 진주대로 1042, 3층)로 접수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 악화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많은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지역내 소상공인 업체 100여 개소를 지원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