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 99명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동산, 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라고 공지했다. 또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안내문도 함께 공지했다.
군은 지난 14일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제3조) 시행령 개정안( 2021년 10월 2일 시행)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관광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교통과, 농업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전직원이 해당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맞고 있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되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할의 부동산을 신규 구입하는 것도 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 까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상속, 증여(유증 포함),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및 실거주 목적의 취득 등은 예외 적용된다.
한편, 지금까지는 1급 이상 공무원 등과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 전원도 재산 등록과 함께 부동산 취득 과정과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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