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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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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패소

기관명칭에는 ‘교육청’ 추가 기입, 교육문화회관 명칭에는 소재지역 시군 이름 포함

ⓒ도교육청

전북교육청은 산하 직속기관 명칭에는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를 넣어서 부르고, 교육문화회관의 명칭에는 기관 소재지역의 시군 이름을 포함시켜 부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직속기관의 명칭변경은 전북교육청이 산하 기관들의 기관명칭 결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청구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기관명칭에 ‘교육청’ 글자가 추가되는 직속기관은 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학생수련원, 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원 등 6곳이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추가된다.

또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전주소재), 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소재)의 명칭도 소재한 지역들의 명칭을 넣어서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했다.

전라북도의회가 지난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심사하면서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등 8개 직속기관의 명칭에 대해 ‘교육청’이라는 문구를 일괄 추가해 의결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교육감이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전북도의회를 당사자로 2020.7.8. 대법원에 신청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 9. 16. 대법원 판결에서 전북교육청이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초 전북교육청의 청구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이라는 장고의 시간을 거쳐 내려졌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기관명칭 제정권과 조직편성권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조직편성권 자체는 자치단체장(교육감)에게 있지만 기관의 명칭 변경은 사후적․소극적 개입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 것이 특징이다.

전북교육청은 3년 전부터는 신설학교나 기관 명칭을 짓는 데에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공개모집 등의 참여방식으로 만들어진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지역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해당 직속기관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관 부착물 등을 바꾸고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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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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