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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실시...적발 시 엄중 처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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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실시...적발 시 엄중 처벌 계획

버섯류(송이, 능이 등),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 불법 채취행위

경북도는 16일~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다. 단속과 더불어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 및 임도에서‘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16일~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북도

특히, 전문 채취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활동을 전계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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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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