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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시세 차익 노리고 위장 전입한 투기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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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시세 차익 노리고 위장 전입한 투기꾼 무더기 적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경찰, 금융위에 통보해 제도개선 사항 권고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위장 전입한 투기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30대) 씨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시가가 상승하자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 영도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아파트에 입주한 240세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32명이 위장 전입한 정황을 발견했지만 당시 8명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1명은 실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20년 전후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는 23명만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9명은 불입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위장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한편 부산 영도구는 2020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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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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