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5일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22년 1월에서'21. 10월로 3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