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당초 내년 1월에서 오는 10월로 3개월 앞당겨 추진

창원시는 15일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창원시청 전경.     ⓒDB

단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22년 1월에서'21. 10월로 3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