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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의료시설용지 ‘헐값 매각’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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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의료시설용지 ‘헐값 매각’ 주장 반박

적법절차에 전국 대상으로 공고 절차이행, 관련법에서 정한 추첨방식으로 진행...상업용지 등 타 용지와의 매각가격 비교는 부적절

전남 여수시가 지난 14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213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주장한 웅천 의료시설용지 ‘헐값 매각, 깜깜이 매각’ 등 이라는 발언이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웅천 의료시설용지 매각은 관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이 용지는 2016년 준공돼 6년간 매수자가 없어 미매각 된 토지로 최근 관련법에서 정한 추첨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매각 공고해 공정하게 낙찰자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여수시청 전경

헐값 논란에 대해서는 “상업용지, 주거용지, 의료시설용지는 용지별 행위제한 및 목적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의료시설용지와 상업용지 거래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실제 웅천 의료시설용지는 공시지가 대비 매각가격이 약1.2배 수준이며 타 지역의 경우에는 약0.9~1.3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시설용지는 매각 시 온비드, 홈페이지, 신문공고, 시보, 게시판 등에 공고했으며 온비드의 경우 매각물건이 올라가는 즉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전국 누구나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깜깜이 매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의료시설용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방식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낙찰자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관련부서 및 시의회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료시설용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토지로 개발사업 추진 시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해 조성된 부지로 시 의회와의 협의는 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민선6기 대학병원 여수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와 민선7기 의료관광병원 유치 T/F팀을 구성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실수요자가 없어 6년간 용지를 매각하지 못했으며 최근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가격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매각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웅천 의료시설용지는 2필지로 분할돼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대학병원 건립 부지로는 다소 협소해 대학병원 입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미분양 용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관련법에서 10년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8년으로 납부기한을 정해 매각 공고했으며 부동산투기 방지와 조속한 종합병원 설치를 위해 10년간 지정용도 사용, 8년 전매제한, 5년 내 건축공사 착공 등 계약체결 시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도심권의 의료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미평동에 여수중앙병원이 개설됐고, 여수전남병원이 향후 웅천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 병원시설에 대해 병상수를 줄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웅천지역은 우리 시의 중간지역으로 규모 있는 종합병원이 건립될 경우 원도심을 포함한 여천지역 시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할 뿐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우리 지역 내 전반전인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의료시설용지 매각은 특정인에 특혜 제공은 불가능하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시정비방 및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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