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한 제자를 친구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망신을 주고 따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다른 교실에서 이동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B(10)군을 혼자 빈 교실에 남겨두거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넌 이제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 또는 "너는 거짓말쟁이에 나쁜 어린이" 등의 발언으로 망신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 B군이 불안증세 등 학대 의심 정황을 보이자 B군의 주머니에 몰래 녹음기를 넣은 채 등교를 시킨 B군 부모에 의해 드러났다.
B군의 부모는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지난 7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말일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B군의 학급 담임 교사를 교체했다.
그러나 A씨는 "허락없이 수업시간에 녹음을 한 것은 교권침해"라고 주장했고, 학교 측도 그 주장을 받아들여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A씨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정서적 학대’로 판정했지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B군 부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 나오면 그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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