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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외부사무실 임차 계약, 이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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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외부사무실 임차 계약, 이해할 수 없어”

박우양 도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주장…도 “비교 대상 잘못됐다”

▲충북도의회 박우양 의원(국민의힘 영동2)이 14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의 임차계약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북도의회

사무공간 부족으로 외부에 사무실을 빌려 쓰는 충북도가 계약과정에서 특정 건물주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충북도의회 박우양 의원(국민의힘·영동2)은 14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에서 청내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해 계약한 외부사무실 임차현황을 살펴보면, 도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 이루어졌다”며 “충북도 외부사무실 임차 문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주변시세나 다른 임차건물의 계약 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현재 등기부등본상 청주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장기화한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이 무너진 소상공인과 충북도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세보다 비싼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와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혈세 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입장문을 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충북도는 “우선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며 “신성장산업국·식의약안전과·바이오산단지원과 사무실은 2020년 12월 조직개편 때 도청사 인근에서 임차 가능 사무실 조사 후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임차했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2021년 4월 충북경찰청 입지를 고려해 율량동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했다”며 “임차 시기·지역·상권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율량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과 임대료를 단순 비교해 2배나 비싸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임차사무실 필요면적 및 당시 주변 공실 현황을 고려치 않은 단순 비교로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며 “2020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성장산업국, 방사광추진단, 식의약안전과, 바이오산단지원과 등 2국 6개과 129명에 대한 외부사무실이 필요했고, 임차면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별표1 청사 면적 기준에 따라 1390㎡내외가 필요했다”고 했다.

또한, “사무실 임대조건 검토과정에서는 도민 접근성 및 업무추진 효율성을 고려해 도청사 인근 지역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했다”며 “조사 당시 임차 가능 사무실은 4개소가 있었고, 임차면적, 보증금, 월임차료, 시중 이율 등을 종합 검토해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2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세 번째는 임대료 비교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잘못 적용한 사항”이라며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임대인(건물주)의 과도한 월차임 요구를 방지하고 임차인(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에 대한 월차임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에서는 12% 또는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나 기준금리 고려 없이 12%의 요율을 적용해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역으로 환산해서 비교하는 것은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 사무실의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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