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결산심사자료 누락 파문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작심 비판했다. <2021년 7월27일자 대전·세종·충청면>
김 의원은 14일 "감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 형식적이고 맹탕인 감사로 일관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해야 하는 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결산 승인의 의안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법률로 규정한 것임에도 의안 제출 과정에서 임의 변경과 절차 위반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회기 신상발언을 통해 주장한 의회사무처장의 직무 배제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의회사무처장의 직무 배제가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고 어떠한 처리 과정에 의한 결정인지도 모를 자숙의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라면서 "의회사무처장의 직무 배제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충남도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의안의 심사자료 누락 사태에 대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의회사무처 직원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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