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 배상청구 돌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 배상청구 돌입

언론중재위 제소 거쳐 소송 절차 밟을 예정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이 지난 7월 14일 자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가’란 칼럼에 대해 여순사건 1차 시민소송 신청모집을 마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민소송단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 국민과 함께 기쁨으로 환영하며 특별법 통과를 초석 삼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분법적인 이념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통합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길 바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국민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아일보와 송평인은 허위보도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소송단을 모집하고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시민소송단은 “왜 허위보도인지 논거를 제시하며 반박문을 통해 밝혔기에 동아일보와 송평인은 자발적으로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하고 사죄할 것이라는 기대로 기다려왔다”고 지적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주고 기다렸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1차로 시민소송 신청자 접수를 완료하고 변호사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및 사죄문 게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민소송단은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아일보에는 정정보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송평인 논설위원에게는 사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예정이다”고 추가적인 법적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4일자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에서는 “국회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명예회복을 요구할 쪽은 반란군과 그 협조자의 후손밖에 없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시민소송단은 “이 칼럼을 해석하자면 이번 특별법을 발의하고 동의한 국회의원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여야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특별법을 추진하고 요구한 국민이 반란군과 그 협조자의 후손임을 단정하고 있어 심각한 명예훼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특별법 통과는 과거사 정리라는 국민통합의 깊은 의미와 희망을 담아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 과정을 이루었던 만큼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면서 “시민소송단은 동아일보와 송평인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허위보도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왜곡된 의식으로 여순사건의 진실을 왜곡시키고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