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유 재산 임대료 감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유 재산 임대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경 대상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도유 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다.
감경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1년이다. 임대료는 최대 80%까지 감경하고 휴업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부서(본청·사업소) 및 해당 시·군(회계과 등)에 하고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감경분을 환급해준다.
전남도는 지난해 상반기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하반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임대료를 80% 감경해 총 31개 업체 1억 8천9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한편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의 체계적 지원 방안이 기관별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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