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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배·남품도매업 차량 주정차 시간 '15분→30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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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배·남품도매업 차량 주정차 시간 '15분→30분 연장'

시의회서 관련 조례 공포 후 협의 걸쳐 시행, 이달말 적용

부산지역 내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주정차 시간 연장이 시행된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제14회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 부산시청. ⓒ프레시안(박호경)

이는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건의와 부산시의회의 제안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함께 검토·수용한 것으로, 시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적극 대응한 결과다.

또한 지난 8월 4일에는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도용회 시의원(동래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하면서 기반이 마련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8월 9일, 부산경찰청에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 검토를 요청했고, 부산경찰청은 실증자료 검토 및 관계 전문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개최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 허용 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의결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매출 절벽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감안하고 차량정체로 인한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치한 최대한의 배려다"고 전했다.

부산시도 지난 10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소통간담회를 열고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과 각종 지원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부산경찰청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주정차 허용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고시 개정이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납품도매업은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된 유통산업의 중심축인 만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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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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