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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태풍 오마이스 특별재난지역 포항 전파사용료·통신요금 6개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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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태풍 오마이스 특별재난지역 포항 전파사용료·통신요금 6개월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해숙)는 지난달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 전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지난달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영향으로 포항시 죽장면 국도31호선 자호천 입암2교 연결도로가 유실된 모습 ⓒ프레시안(오주호)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1천202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천302만2천54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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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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