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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공문서 기안 교사가 하면 '갑질행위' 여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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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공문서 기안 교사가 하면 '갑질행위' 여지 커

전북교사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대외 공문서는 교감이...교사는 법적 임무인 수업연구와 생활지도,학생 상담에 전념해야

▲13일,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이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대외공문서 기안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갑질행위'로 다툴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13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외공문서 기안,발송은 교감선생님의 업무"라면서 "이같은 행정단협을 위반하면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갑질행위'로 다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이에 앞서 교사노조가 지난 8월에 대외공문서 기간의 주체와 관한 설문조사에서 "이 조사에 응답한 84개 학교 가운데 84개 학교 모두가 대외공문서 기안을 교(원)감이 담당한다는 학교는 0개였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1월말, 도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제23조 학교업무 정상화 조항에서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무업무 관련 대외공문서 기안 및 발송은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고 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전북지부가 맺은 단체협약 제35조 '불필요 공문 억제'에 의한 교원 업무정상화 조항에서는 '학교업무 관련 대외 공문서 기안.발송은 교(원)감이 실시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한다'고 돼 있다고 덧 붙였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교육감은 학교장 지도권과 단협 이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외공문서 기안을 교(원)감이 담당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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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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