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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로 처리 방안 미흡하다" 고리 1호기 해체 계획 심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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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로 처리 방안 미흡하다" 고리 1호기 해체 계획 심사 연기

원안위 등 심사서 해당 사안 반영 요구...시민단체 "원전 폐로 늦추려는 의도" 의심

고리원전 1호기 해체 계획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미흡으로 결국 심사가 연기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에서 KINS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와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 고리 원자력발전소. ⓒ한수원 고리본부

한수원이 지난 5월 제출한 해체계획서에는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구체적 계획을 잡겠다"라고만 담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유송재 원자력안전기술원 해체규제실장은 "최종해체계획서에는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를 정부 정책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었다"며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반출할지와 일정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원안위도 해당 사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수원이 해체를 위한 연구나 준비를 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 예산 확보에도 미온적이었다"며 "원전 폐로를 늦추려는 의도인지 걱정스럽다. 최대한 원래 일정대로 차질없이 폐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리 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탈원전 정책' 실현을 위해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져 해체 작업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으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수원은 영구정지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22년 6월)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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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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