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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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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 과태료 1000만원

8월 대법원서 유죄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선거비용 부당처리 33만 원도 회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후보자 토론회 고의 불참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내려진 김대근 전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과태료도 부과됐다.

부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구청장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 김대근 전 부산 사상구청장. ⓒ사상구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후보자 토론회 고의 불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에 출마한 후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관위가 개최하는 대담이나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월 5일 사상구청장 후보 토론회에 불참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고 유죄가 확정되자 선관위가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된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 당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가 회계비용을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을 추가로 적발해 선거자금 보존비용 중에서 33만 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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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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