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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신호위반·불법좌회전 사고=업무상과실...1심·항소심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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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신호위반·불법좌회전 사고=업무상과실...1심·항소심 판단기준은

1심서 무죄 VS 항소심은 집유...신호위반 오토바이 충돌, 업무상과실과 인과관계 성립 여부 관건

ⓒSBS캡쳐

신호위반을 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던 택시.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호위반을 한 오토바이.

택시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14주의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1심과 항소심의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사고와 택시기사의 업무상과실에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1심과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1심은 '무죄'를,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신호위반)과 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이외에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신호위반도 사고의 결정적 이유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뒤집었다.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A모(6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택시기사의 업무상과실이 결국 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4가지를 근거로 들었다.

먼저 피고인이 교차로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서 이미 황색 신호를 확인한 뒤 정지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비정상적인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다면 해당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중한 상해(전치 14주)를 입은 점 등이 그 근거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0시 11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 도중에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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