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모자(母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70대) 씨와 아들 B(30대) 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오피스텔 3곳을 임차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키스방 형태로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 현황을 확인해 잠복 수사를 벌였다.
이후 손님이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하고 급습해 단속한 결과 현장에는 미성년자인 여종업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종업원은 경찰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려는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며 B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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