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추석을 맞아 제수 용품 및 수산물 선물 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보름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물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 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를 단속한다.
추석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 및 수산물 선물 세트와 ▲홍어, 참돔, 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 ▲오징어, 낙지 등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성수품 및 수산물 선물 세트에 대해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소비자도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여부를 꼭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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