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척시,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 자산 형성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척시,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 자산 형성지원

저소득 가구원 54명 모집

삼척시가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하반기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면서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미공원 야간개장. ⓒ삼척시

이번 하반기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원 54명을 모집한다.

생계·의료수급 가구 대상인 ‘희망키움통장(I)’은 5명, 주거·교육수급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대상인 ‘희망키움통장(II)’ 30명, 생계 수급 가구 중 만 15~39세 이하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 4명, 만 15~39세 이하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대상인 ‘청년저축계좌’ 15명이다.

또 희망키움통장(I)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통장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5~10만 원 저축하고, 생계·의료 탈 수급 시 소득비례,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66만3000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만 15~39세) 중 지속적인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다. 본인 저축액 없이 생계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근로 소득공제금(10만 원)과 최대 53만 8000원 범위 내에서 근로·사업소득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한다. 3년간 가입유지 후 생계급여 탈수급 시 평균 1789~236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15~39세)이 대상이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하며,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사용용도 증빙 시 본인 적립액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액을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I),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희망자는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키움통장(II), 청년저축계좌 신청희망자는 내달 12일부터 28일까지 삼척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전화 상담 후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가 정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자활 및 자립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