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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내로남불' 비판에 "공무 필수 활동은 처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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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내로남불' 비판에 "공무 필수 활동은 처벌 예외"

"표현의 자유 옹호 방안 고려한다"고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없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시민의 집회 기본권을 억누르는 대신 정당 경선에는 다른 잣대를 보인다는 지적에 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명했다.

10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인원제한 등의 거리두기 수칙에서 공무나 경영의 필수 활동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며 "다만, 법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예외이지, 기본적인 방역조치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대규모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즉 정당 경선은 '공무상 예외'라는 의미다. 

손 반장은 이어 "정당 행사, 경선 과정에서도 정치권의 모든 정당이 사람이 일시에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를 하지 않고 비대면 원칙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그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이 일시에 모여서 응원하는 행사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시민 사회에서는 정부가 노조나 시민단체의 집회는 방역을 이유로 원천 차단하면서 정당 행사에는 시민이 밀집해도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실제 정부는 집회 주도를 이유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이에 지난 9일 시민사회와 종교 단체 원로는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양 위원장 구속을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문정현 신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85명의 원로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노조의 집회 결사에 관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경선은 허용돼 이중잣대가 적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발장에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허울 씌우기에 전력했다"며 "코로나 방역이 노동자들의 집회를 차단해야 할 이유라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유세 또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손 반장은 "집회의 경우 다수가 밀집해서 구호나 함성을 외치는 형태가 보편화되다 보니 저희가 다소 위험성이 있는 활동으로 간주해 인원제한을 건 것"이라면서도 "향후 방역체계 재편이나 거리두기 조정 시 더 합리적으로 시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방역을 빌미로 시민의 기본권을 억눌러온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 만큼 실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날 브리핑에서도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지난달 12일 한국의 각 사회인권단체가 공동 작성해 발표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장기간에 걸쳐 기존 거리두기 체계보다 한 단계 위의 제한을 유독 집회에만 적용해 왔다.

지난해 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처음 적용되면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금지될 때, 유독 집회에만은 3단계 기준 조치가 일찌감치 적용됐다.

반면 민주당 경선과 같이 그 같은 대처와 무관하게 일부 행사에서는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음에도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 즈음한 시민사회종교 원로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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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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