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조 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교육 정책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을 놓고 민주당 소속인 유 부총리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지만 그간 말을 아껴왔던 유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확정 처분이 아닌 예정 처분을 한 것이다"라며 "(당사자)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 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학사 운영을 포함 행정 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하자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어떤 사안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해 왔다"라며 "(이번에도) 행정의 기본 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를 저희가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학본부는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입학 취소 근거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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