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 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괴며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용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기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 소식지, 현수막 등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