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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저임금 상승에 생활임금 시급 1만868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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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저임금 상승에 생활임금 시급 1만868원 확정

지난해 대비 5.1% 상승,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 등 2000여명도 적용

최저임금 불완전성 보완을 위한 부산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5.1% 상승했다.

부산시는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68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5.1%(527원)를 상승한 금액이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실질임금으로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된 임금으로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000여 명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2022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한 결과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2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예상된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해 생활임금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생활임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인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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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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