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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점검서 법 위반 7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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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점검서 법 위반 76건 적발

661대 대상 결과 관리 소홀 등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부산지역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자치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2021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 부산시청. ⓒ프레시안(박호경)

이번 점검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인택시 업체 52곳의 부제 휴무차량 661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76건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등화장치 부적합 10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 3건, 타이어 관리 소홀 9건, 차체 및 엔진 관리 소홀 20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 10건, 좌석 안전띠 관리 소홀 등 기타 위반 24건이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 구·군을 통해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5건), 개선 명령(39건)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3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시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이 주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등 택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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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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