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 달된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산후도우미가 학대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 A(60대)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된 B 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차례 떨어뜨리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군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이상 반응을 보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혈종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에 사망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B 군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당일 떨어뜨린 것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대 정황이 담긴 CCTV가 없어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CCTV가 없기 때문에 법의학 전문가 소견과 피해 부모 진술, 피고인 진술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유족 측은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11월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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