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전주의 한 도시락제조 공장에 전 직원 자가격리 통보로 공장 운영이 중단되자 차라리 공장폐쇄 명령을 해달라는 먹먹한 하소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7일부터 청원이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원 1명 코로나 확진발생으로 공장 전직원 자가격리 통보가 영업중단이 아니고 무엇이며 손실보상법은 영업중단 명령이 아니라고 적용이 안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전주에서 도시락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첫머리 글로 시작된 청원글은 "8월 28일 오전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전 직원이 한순간에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다"며 "총 17명이라는 직원이 자가격리를 받으면서 공장운영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여기저기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손실보상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업중단 및 공장폐쇄 명령이 있어야만 적용대상이 된다고 들어 보건소에 알아본 결과, 전 직원 자가격리가 영업중단이나 공장폐쇄가 아니라면서 보건소에서는 영업중단 및 공장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서 엄청난 손실에 처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기업은 손실보상법에 적용도 안돼 존립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는 말 장난으로 영업정지는 아니고 직원을 격리통보했다고만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라며 "전 직원을 격리하는 것이 영업정지가 아니고 무엇인지, 또한 공장폐쇄가 아닌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차라리 전 직원 자가격리를 시킬거면 영업정지나 공장폐쇄를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고 있다"면서 "1명의 코로나 확진으로 10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라면 어떤 누가 '코로나19'에 협조할 것이며, 기업 또한 방역에 협조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불만도 제기됐다.
그는 "공장 전 직원을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방역조사관들이 찾아와 동선 및 이해관계자와 업무 공정등 여러가지를 확인하고 전 직원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역학조사관이 찾아 온 적도 없다"며 "공장 사진 등 문자로 주고 받고 너무 쉽게 전 직원을 격리하는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밖에 그는 "저희는 공장운영이 단 하루도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거래처가 떨어져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구조인데 너무 쉽게 자가격리를 통보하면 역학조사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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