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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300만원 아파트 개발이익 논란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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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300만원 아파트 개발이익 논란 경찰 수사 의뢰

개발이익 낮추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특혜의혹 제기되자 수사로 가리자

권민호 전 거제시장 재임시 추진된 평당 300만 원대 반값 아파트 사업의 개발이익을 둔 논란이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변광용 시장은 8일 오전 11시 30분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소셜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반값 아파트 특혜 의혹’을 반박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에 앞서 1500여명 거제시 공무원들을 믿는다고 전제했다.

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 거제시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용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추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경남도에 제출한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300만 원 아파트는 권민호 전 시장이 추진한 공약 사업이다. 3.3㎡당 건축비가 300만 원대인 서민 아파트를 지어 저소득층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사업과 관련 지난 2016년 경남도 감사에서 개발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142억 원 환수 조치가 요구됐다. 그러나 거제시가 재검증 용역 등을 거치면서 실제 환수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거제시의회 박형국 의원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재점화됐고 지난 7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과거 인허가 과정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거제시는 지난 2019년 당시 경남도 종합감사자료에 대지비 기준이 아닌 전체사업비 기준으로 초과수익을 산정할 경우 초과 수익이 10%를 넘지 않아 환수할 금액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변 시장은 “당시 감사관의 요구로 작성된 자료(2016년 대지비 기준 2019년 자료 대입)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와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사실은 있다. 이후 감사조치 계획을 제출해 대지비 기준 검토는 무의미한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감사자료 대비표는 감사과정에서 전달된 자료이고 수정을 하거나 가공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공문서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사업비 부풀리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전했다.

변광용 시장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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