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지역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가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군수의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의무, 창작활동지원과 창작환경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사업은 물론 창작품 구매와 예술인과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후원 협력체계 구축 등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술인 복지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도내에서는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전국 군단위 지역에서는 세 번째 제정하는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예술인들은 2019년 군과 문화예술단체들이 맺은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한 성과라며 조례 제정을 반겼다.
하현갑 소가야문화예술보존회장은 "'태양이 꽃을 물들이듯 예술은 사람을 물들인다'라는 고성 예술의 기본방향처럼 예술을 통해서 군민이 서로 공감하고 행복해지는 지역사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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