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재포장 제품 등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삼척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대형마트 8개소를 대상으로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등 단일 제품과 선물세트와 같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여부 및 포장 재질,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합성수지 재질을 사용한 포장제품에 대해 일시적 N+1, 증정·사은품 제공을 위한 재포장 행위, 생산·수입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행위, 낱개 판매 제품을 3개 이하 재포장행위도 점검대상이다. 21년 1월 1일 제조 제품이 해당된다.
삼척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판매·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재포장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며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이라며 “이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제조 및 유통업체가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