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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개회..4회 추경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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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개회..4회 추경안 등 심사

7일부터 8일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등 35개 안건처리

전남 여수시의회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7일부터 14일까지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비롯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의 처리가 예정돼있다.

▲여수시 의회 본회의장

안건 수는 총 35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21건, 동의안 7건, 결의안 1건, 기타안건 5건 등이다.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12건으로 여수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여수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여수시 119 나르미선 운항진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 해당 건의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7일 1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추경안은 8∼9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10일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14일 3차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며 13일에는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전창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4회 추경안과 민생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추경안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시급한 사업들이 편성돼 있는데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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