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재임 당시 여러 기업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를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일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제3자 뇌물제공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겸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로 재임하면서 두산과 네이버 등 여러 기업에 성남FC에 대한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바른미래당에 의해 고발됐다.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 원)과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및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지역 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다"며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함께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처리했고,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송치로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및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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