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7일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하던 구급대원의 가슴을 발로 수차례 폭행한 A모(50대) 씨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을 응급처치하던 정읍소방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구급대원의 가슴부위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머리에 열상을 입은 뒤 전북 정읍시 상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소방기본법 50조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은 올해 현재까지 총 4건이, 최근 5년 간(2016~2020년) 전북에서는 총 26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구급차량 등에 CCTV와 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하고 있고,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에서는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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