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까지 제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같은 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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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했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는 현재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방법을 규정, 공사·용역 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 등이 담겼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의결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시행령은 부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다"며 “우리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꾸린 기술위원회를 통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객과 물류를 아우르는 관문공항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조속히 건설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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