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농·축 특산물을 구입하도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다.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유통업체, 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 판매·가공업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통신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업체도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 전통 식품, 갈비, 특산품 등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사과, 배, 밤, 대추, 육류 등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에 중점을 둬 단속한다.
관련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공품 651개 품목과 음식점의 경우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쌀, 배추, 고춧가루, 콩 등 10개 품목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가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하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석 선물, 제수용품 원산지 구분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원산지 식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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