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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점검…울타리 미설치 농가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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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점검…울타리 미설치 농가에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북도가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7월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인 외부울타리와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전북도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독시설 작동이 되지 않은 사례 등 53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특히 ASF가 발생한 강원도와 근접한 도내 북동부 지역인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등 4개 지역 농가에는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추도록 지도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ASF 발생·위험지역인 경기, 인천, 강원 등 35개 시군에서 돼지 생축이나 정액, 분뇨, 사료의 도내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농장의 사육돼지와 축산시설, 포획 멧돼지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병행했으며 현재까지 검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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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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