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현재 아동보호 전담직원 3명을 배치한 가운데, 오는 10월까지 1명을 추가 배치한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아동의 가정 복귀 등을 담당하고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전문 요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점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종료 및 퇴소조치 ▲보호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앞서, 삼척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이관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 등 전담직원 3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대응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서 내 아동학대 상담실을 설치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운영해 24시간 대응 중이다.
또한, 삼척시는 아동학대의 원활한 조사와 출동 및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아동보호 전담 차량 1대를 배치했으며 의사, 변호사, 교수,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삼척시는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기관 등으로 아동학대 대응 지역 연계 협의체를 구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대 발생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학대아동 발생시 전문적, 체계적 처리 및 대응을 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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