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자생력이 강화될 내용의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이종호 경남도의원(제2부의장·김해2)은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일 상임위를 통과했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20년 통계청 농어가 경제조사에 코로나19 확산이전 2019년도 농어촌을 방문한 관광객은 1307만명인데 비해 2020년의 경우 656만명으로 50%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다.
또 "도내 민박 사업자(3623명)는 농어촌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입이 급감해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매출 절벽을 마주했다"며 "더 암울한 것은 코로나19 변이 발생으로 확산이 장기화된다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민박사업자가 대기업이나 프렌차이즈 숙박시설과 경쟁하고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와 마케팅 사업, 교육, 컨설팅 사업을 경남도에 재정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의원은 "민박사업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확대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농촌 관광사업의 편의시설 역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숙박시설보다는 상생과 나눔의 의미로 우리 지역 민박시설을 자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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