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가 신규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이다.
시는 농지 소유 및 이용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소유 임대차, 무단휴경 등도 조사해 농지법 위반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 농지법 위반이 많은 농막, 성토현황, 태양광시설 설치 농업용 축사, 버섯재배 및 곤충사육사 등의 농업 경영 용도 사용여부 등도 조사한다.
시는 조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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