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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구민 누구나 혜택’ 자전거 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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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구민 누구나 혜택’ 자전거 보험 시행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에코시티 조성을 위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남구는 6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남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남구청 전경ⓒ광주시 남구

남구민 자전거 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이 적용되며 보험 유효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8월 29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도로를 보행하던 중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의 주민을 제외하고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원되며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3~100%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제공한다.

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시에도 진단주수에 따라 10~50만 원의 진단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할 때에도 10만 원의 입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14세 이상 주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2,000만 원 한도로 보상되며 구속 및 공소가 제기된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이밖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42일 이상의 진단 등을 받아 공소 제기가 된 경우 형사 합의 조건 하에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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