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로 코로나19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다.
해남군에는 지난달 다방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도 최고 47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 집단감염 이후 자가격리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군 산하 전 공무원이 관리에 투입된 상황으로 격리자들에게는 즉시 전담 공무원을 1:1로 매칭해 생활수칙과 방역 사항 준수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또 확진자를 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면 먼저 전화 안내를 통해 격리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전담 공무원이 보호복을 착용하고 격리지를 직접 방문하여 격리통지서와 식품키트 및 방역물품을 전달한다.
또한 대상자와 앱을 통해 연결돼 하루 3회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데 휴대전화 조작이 미숙한 고령층이나 2G폰의 경우 하루 5회 이상 직접 통화 등을 통해 상시 확인하고 있다.
특히 앱 알림과 3일 1회 이상 불시 방문을 통해 장소이탈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장소 이탈 시 위치 확인 후 귀가 조치하는 관리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주민들이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자가격리 장소 이탈 등으로 전담 직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또 격리자가 증가하면서 갖가지 사건·사고가 발생, 자가격리 중인 김모 씨가 개에 얼굴을 물리면서 격리자 입원치료가 가능한 강진의료원으로 후송 조치하는 등 병원 진료를 위해 격리자를 구급차로 이송하거나 만성질환자 약 수령, 외국인 격리자를 위한 번역기를 통한 자가격리 관리 등 자가격리 시 불편이 없도록 지원업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자가격리 조치되었으나 핸드폰을 격리장소에 둔 뒤 장소를 이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군은 격리장소를 이탈 후 귀가 조치한 2명에 대해서는 경고, 다른 격리자 집을 방문 접촉하고 함께 술을 마신 2명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성실한 자가검진 등 자가격리 위반 시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해남군보건소 감염병대응팀 관계자는“자가격리 대상자께서도 급작스럽게 발생한 격리조치에 당황스럽고 힘드시겠지만 내 이웃과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을 최우선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4일 기준 총 5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467명의 주민들이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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