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털던 40대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2일 차량 절도 미수범 Y씨(남, 40세)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Y씨가 당일 새벽 2시쯤 파주운정신도시 야당역 인근 노상에 정차해놓은 BMW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고 있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112상황실은 파주서 범죄예방팀에 긴급 출동조치를 취했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죄현장 주변을 수색해 인근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Y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Y씨는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이미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사실도 드러났다.
운정신도시 한빛마을 거주 A씨(여, 49세)는 “뉴스에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살인한 사실을 알고 불안했다”며 “내가 사는 집 근처에서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달아난 범죄자를 검거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