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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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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

경남 창녕군의회는 3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지읍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추영엽 의원은 "남지읍 인근 함안군 칠서면 일원에 NC 함안(주)의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설치 추진은 지역주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배출허용 농도를 준수하더라도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많은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알렸다.

▲창녕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남지읍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창녕군

추 의원은 "이에 창녕군민의 안전한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창녕군민을 대표해 결사반대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칠서산단 내 폐기물 소각·매립장은 영업 구역 제한이 없는 전국의 일반 및 지정폐기물로 2만6000여 평의 면적에 1일 213톤의 처리용량으로 사용 연한이 37년으로 파악됐다.

이 계획은 칠서면 공단안길 66∼96 일원 8만3920.6 제곱미터 면적에 당초 고온 소각시설 94.8톤/일에서 46.8톤/일으로 변경하고 매립시설 용량 199만 6670제곱미터, 1∼3단계 매립시설 사업량에 부대시설인 침출수 처리시설, 악취 저감 시설, 창고 및 연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공사현황을 보면 1-1공구 1만2491제곱미터면적에 침출수 처리장, 웅벽 매립시설 등 60∼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창녕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NC 함안(주)은 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함안군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에 적극 동참할 것과 환경부는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고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 불가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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