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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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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6일부터 접수

장성군이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이 하위 80%에 해당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맞벌이와 1인 가구는 일부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며 총 지원 규모는 군비 포함 103억 원이다.

▲장성군청 전경ⓒ장성군

지급 대상 해당 여부는 ‘국민비서’ 누리집(홈페이지)을 비롯해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6일부터는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장성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시작되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다.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첫째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주말에는 방문 접수가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모두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오는 12월 31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했던 지난해 긴급지원금과 달리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수령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단 미성년 세대주는 체크카드 등으로 직접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은행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온라인 비대면 신청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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