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의약품 등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관내 약국, 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 등 93곳(약국 28, 한약업사 1, 의약품 도매상 3, 특수장소의약품 취급자 2,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59)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행위 ▲의약품 적정 보관 여부 ▲불법 수입한약재 취급 여부 ▲ 의료용 고압가스 외 의약품 취급 여부 ▲판매 불가 의약품 판매 및 24시간 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약국과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코로나19 유증상자 방문 시 진단검사 권고 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안내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나설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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