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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퇴직교수 A 씨 "징역6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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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퇴직교수 A 씨 "징역6월·집유 2년 선고"

전남순천 청암대학교 교수를 지내다 퇴직한 A 씨가 같은 대학 교수와 관련된 법정다툼 과정에서 ‘위증’과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모 교수를 상대로 한 법정다툼 과정의 진술에서 “학생들에게 실습재료 키트를 구매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한명 당 5만 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아서 당시 학과장에게 현금으로 준 것이 사실”이라며 위증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프레시안 양준석 기자

또 “학교 거래처에 학교 법인카드로 허위물품대금을 결제한 다음 돌려받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카드깡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와 “2011년 교수채용 대가로 자신을 유리하게 해 주라고 1,1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 8월 26일 순천지원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전 교수는 “주변 교수들에게 자신이 고소를 당하자 사건에 유리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다는 것”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특히 그 재판에서 증언했던 같은 대학 00과 또 다른 교수는 위증죄와 허위사실유포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지난 7월 20일 순천지원 제4형사부 결심재판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데 이어 또 다시 위증죄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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