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기업이전부지) 예정지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달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기존 기업들이 고양현천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지역 지가 급등과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해서다.
지정 기간은 공고 5일 후인 오는 7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고양현천 지구 사업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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